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당시 토지가 나대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3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당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현행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또한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32. 1989.01.17 및 재산01254-889. 1989.03.10)을 참조. 3. 그리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질의함. 나대지 양도시는 공제적용을 배제하는바, 본인은 1988.06.23 다른 곳에 건물을 양도받기로 하고 대지 승낙 확인서와 함꼐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물을 양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 토지에 대한 등기를 양도하지 않고 있다가 현재에 이르러 건물양도와 함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대지 승낙 확인서를 받은 사람이 1988.07.08 건축허가를 받아 ○○ 동일번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8.02.15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본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기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나대지로서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일 현재 건축이 들어서 있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건축명의는 매수자 소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