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다세대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01, 1989.05.01)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1601, 1989.05.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7.08월 대지를 구입하여 동대지위에 다세대주택(2세대 주거용임)을 신축하여 1988.08월에 양도하였습니다. 신축당시 소유주택이 없는 무주택상태에서 신축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세무서 상담실 및 주무부서에서 문의한바 상담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으며 법상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가. 판매의사를 갖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계속적인 사업성이 없더라도 건설업으로 되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개인이 다세대주택(2세대)을 신축 양도하였더라도 무주택자일 경우는 (1)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주택에 해당되는지. (2) 1세대는 단독주택신축으로 보아 비과세처리하고 나머지 1세대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