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건물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대표자 명의로 등기 후 각 상인 지분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7.08.10
요 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2. 귀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소속회원들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동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한 후 소속회원에게 각각의 소유지분을 반환해 주었을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3. 동 단체가 당초 취득등기를 함에 있어서 취득내용대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대표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는 법인이 아닌 청과 야채시장 ○○번영회라는 시장상인 약25명이 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직한 “회”로서 1983.05.15.의 정부 시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금4억 2만원정에 매수하되 이를 5년간 년5푼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기로 하여 금번 5월 15일자로 이를 완납하고 “청과야채시장 ○○번영회”라는 명칭으로 ○○시장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바 ○○시에서 금면 03.01부터 시행된 “법인 아닌 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 등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없으므로 위 번영회의 대표자인 본인 이 ○○의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와 같이 등기를 본인 개인 명의로 할 경우에는 추후 본인이 각 회원(상인)등에게 공유지분 등기를 하여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본 대표 이○○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 만일 해당이 된다면 얼마 정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