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의료법인 설립 시 공익사업으로 보기 위한 이사의 구성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10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 (재산 01254-2074, 1987.08.0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74, 1987.08.03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인(의사)이 개설한 개인 종합병원을 비의료인(비의사)이 인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병원설립자(인수자) 자신이 이사장(또는 이사) 또는 설립자 (법인 이사장 또는 이사)가 종전처럼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비과세의 경우, 이사장에 아닌 근친족(이사)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