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등 양도소득세 산정 및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23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쌍방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처럼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되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도봉구 ○○동 652-4 전 410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1985년 12월 APT단지로 강제 매매당하였습니다.당시 매수자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여 현재까지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1988년 11월 압류서가 ○○세무서로부터 일방적으로 발부되어, 추적한 결과 본 세금은 양도세가 아니라 그에 따른 방위세라고 하는바, 방위세는 전압류 후통지를 하는 세금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방위세법 제 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