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1년 귀속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신고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결정, 경정, 재갱정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채무 또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이 1981.12.30 이고 1987.01.15에 상속세가 결정고지 되었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기 결정된 상속재산을 담보로 한 은행채무 3천만원과 그 채무대출조건으로 부금을 매월 불입한 금액 1천만원이 추가확인되었을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된 1987.07.01 현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채무 3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예금 1천만원은 가산하지 아니한다.
(을설)
- 채무 3천만원과 예금 1천만원 모두 공제 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병설)
- 채무 3천만원에서 예금 1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 1987.01.15 결정고시한 상속세는 아직 납부치 아니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