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민으로 출국하는 때에는 출국일 다음날부터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2517, 1981.07.2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517, 1981.07.21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질의로 18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간 거주하다 국외 이주를 하였습니다.
○ 국외 이주 직전 국세청 세무상담실에 문의한 결과 국외이주후 아파트를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여 아파트를 매도치 않고 국외이주를 하였습니다.
○ 아파트 소유기간은 현재 4년 정도입니다.
○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해 정확한 과세 유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