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5-922, 1984.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922, 1984.03.14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 목적물 : ○○시 ○○구 ○○동 ○○번지(전)
○○시 ○○구 ○○동 ○○번지(전)
○○시 ○○구 ○○동 ○○번지(전)
○○시 ○○구 ○○동 ○○번지(전)
○○시 ○○구 ○○동 ○○번지(답)
○○시 ○○구 ○○동 ○○번지(전)
가. 위 표시부동산을 1969년 11월 12일 취득하여 본인의 책임 관리하에 경작(14년간 자경)하여 오던 자로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983년경 위 표시부동산중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는 김○○에게, 동소 ○○번지, ○○번지는 1984년경 한○○에게 임대하여 채소등을 대리 경작하게 하던중
다. 1986년 05월 14일 ○○공사의 토지 수용령에 의거 농지인 상태로 대한주택공사에 양도 하였습니다.
라. 이에 본인은 양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홍에 의거 방위세 비과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였으나,
마. 관할 세무서에서는 대상 농지의 자경기간이 취득일로부터 통산하여 8년 이상 되어도 수용에 의한 양도 당시 임대 농지일 경우 비과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바.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는 자경기간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통산하여 8년 이상 되고, 양도 당시 경작중인 농지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