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의 정함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나.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에 의해 다음연도 7월31일이 되는것입니다 라고 회답하셨는데 1984.07.3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것을 실지조사도 하지않고 만2년이 경과한 1986.06.16 신고내용을 부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고지서 발부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정 결정일을 초과한 결정이므로 하자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을설)
- 법정결정일을 초과하지 않는 법정결정일내의 행정처분이므로 적법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