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07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의 정함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세액은 당해 세목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나.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한 정기분 법정결정일은 소득세법 제116조 제1항 에 의해 다음연도 7월31일이 되는것입니다 라고 회답하셨는데 1984.07.31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것을 실지조사도 하지않고 만2년이 경과한 1986.06.16 신고내용을 부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고지서 발부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법정 결정일을 초과한 결정이므로 하자있는 무효의 행정처분이다. (을설) - 법정결정일을 초과하지 않는 법정결정일내의 행정처분이므로 적법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