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고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공장의 양도소득세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07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과 을이 공동소유(지분표시가 안됐음)도 된 준공업지대의 공장입니다.(1필지) 나. 공장을 운영한지 2년 이상입니다. 다. 사업자 등록증은(개인임) 갑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라. 갑과 을은 친족으로 공동명의로 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질의] 가. 공장전체를 매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나. 갑의 지분만 매도하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면세 여부. 다. 질의가와 질의나가 면세혜택이 없을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의함. ※ 본 공장은 금면내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상태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