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특정주식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8
1974.12.31 전에 취득한 특정주식의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94, 1987.05.09, 재산01254-2345, 1985.08.0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94, 1987.05.09 ※ 재산01254-2345, 1985.08.02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대주주가( 소득세법 제23조 ) 주식 전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1975년 01월 01일 현재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9조(대통령령 제7458호) 및 시행령 부칙 제13조(대통령령 제9229호) 규정을 준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질의함. (갑설)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 의제실지거래가액 | 실지거래가액 | (을설) | 취득가액 | 양도가액 | | 기준시가 | 기준시가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