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품・제품 등 재고자산의 평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7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상품 등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함
[회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품ㆍ제품등 재고자산의 평가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재취득가액 즉,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상품등을 취득할 경우, 그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관광 토산품 판매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가. 상품 취득및 판매상황 | 상품명 | 취득 가액 | 판매 가격 | 비 고 | | A | 1,000원 | 1,500원 | 재취득할수 있은 가액 : 취득가격 | | B | 2,000원 | 3,000원 | | C | 3,000원 | 4,500원 | | 계 | 6,000원 | 9,000원 | |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고 있는 당업체의 주식을 평가하고자 하는자 주식평가 시점의 상품재고액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상품, 제품.....동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사업자가 당해 상품...등을 판매할 수 있는 가액(즉 위의 판매가액)으로 평가한다. (을설) - 사업자가 당해 상품...등을 취득할 수 있는 가액(즉 위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