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전 문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거나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801, 1989.12.29
※ 재산01254-2345, 1985.08.08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체로서 금번 주주의 변동사항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특수 관계자간의 주식 거래시
① 1주당 평가액 산정방식
②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2) 특수 관계가 없는자간에 주식거래시
① 거래쌍방간에 임의로 결정한 1주당가액의 인정여부
(특수관계자의 거래시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
②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