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2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동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거나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801, 1989.12.29 ※ 재산01254-2345, 1985.08.08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비상장 중소기업체로서 금번 주주의 변동사항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1) 특수 관계자간의 주식 거래시 ① 1주당 평가액 산정방식 ②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 2) 특수 관계가 없는자간에 주식거래시 ① 거래쌍방간에 임의로 결정한 1주당가액의 인정여부 (특수관계자의 거래시 평가액 보다 낮은 가액) ②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납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