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실수요자가 건물을 착공한 후 당해 토지양도일 이후에 건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신청과 함께 환급대상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2630, 1984.08.14)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2630, 1984.08.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고 매수자에게 토지를 매수한다는 조건하에서 토지사용승낙을 하고 이에 의하여 매수자 명의로 1985년에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1986년 04월 08일에 토지 명의를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건물을 1986년 05월 10일에 준공되어 1986년 05월 29일 매수자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 1986년 05월 중 양도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용 토지세액 환급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감면상당세액을 차감하고 잔여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감면(환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알기에는 국세심판소에서 85서1388(1985.10.30)로 본인과 비슷한 내용이 감면된다는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경우 감면(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