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 재산01254-3325,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에 대한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
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므
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3325,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찌기 남편을 여의고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792평을 소유 자경하고 있는 자로서 가정형편과 건강상 이유로 상기 토지를 매각해야만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1983.02.01. 자녀등록금 및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운영코자 김OO으로부터 연리 12%, 상환기간 1년으로 12,000,000원정을 차용하면서 만기이전 원리금 변제시 다시 소유권을 반환해 준다는 조건으로 상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차용기간 중 경작은 본인이 하기로 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경작에 대한 변동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은 토지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농지의 8년 이상 소유하고 자경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20여년간 소유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만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용된다면 면제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