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까지의 경작사실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의 확인방법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세 납세증면서 등이나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해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 토지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631, 1987.06.22, 재산01254-3325, 1985.11.0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631, 1987.06.22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 에 대한 확인방법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 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하므 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01254-3325, 1985.11.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일찌기 남편을 여의고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792평을 소유 자경하고 있는 자로서 가정형편과 건강상 이유로 상기 토지를 매각해야만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1983.02.01. 자녀등록금 및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조그마한 구멍가게라도 운영코자 김OO으로부터 연리 12%, 상환기간 1년으로 12,000,000원정을 차용하면서 만기이전 원리금 변제시 다시 소유권을 반환해 준다는 조건으로 상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차용기간 중 경작은 본인이 하기로 정하였으며, 현재까지 경작에 대한 변동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은 토지를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농지의 8년 이상 소유하고 자경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준다고 하는데, 본인의 경우 20여년간 소유 자경한 사실이 있음에도 만일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용된다면 면제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절차와 서류를 갖추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