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상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지적승인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지시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71, 1987.07.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71, 1987.07.13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수용으로 보는 것이나,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지적승인 고시 후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부지용지로 사립학교법인에 양도한 경우에 법률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 인정고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학교시설 고시후 시장으로부터 학교시설 사업 시행허가를 받은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면제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
도시계획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