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인정상여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3
실명 및 가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화하고 그 실명화 된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1845, 1987.07.09)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845, 1987.07.09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실명화된 금융자산 및 그 이자로 첫째,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때, 둘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을 갚을 때, 셋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를 갚을 때, 네째, 법인설립시 출자금으로 출자할 때, 실명화된 금융자산의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지 여부 나. 밝혔을 때 증여자산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나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질의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