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상속재산평가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06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음
[회신] 1. 귀 문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문 나의 경우 농지세는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과는 관련이 없으며 3. 귀문 라의 경우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이며 4. 귀 문 다의 경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 재산세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재지 : ○○시 ○○구 ○○동 (특정지역) 나. 등급 : 취득당시(46등급), 현재(200등급) 다. 취득시기 : 1978년 03월 라. 용도 : 구획정리 전까지는 밭이고 후는 상가지역 [질의] 가. 양도소득세는 소유년수에 따라서 퍼센트를 적용한다는데 저희는 1978년~1985년일 경우 8년동안 소유기간이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여부 나. 구획정리 되기전까지는 농지세를 납부했는데 양도할 경우 혜택은 없는지 여부 다. 양도를 한다면 세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라. 1985년 06월 17일자 ○○일보에 기재 되있는 특정지역 고시전에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고등법원판결이 나왔는데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