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996조에 규정하는 재산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재산가액에 대한한도액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양임야 및 위토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선조의 묘가 각 필지마다 안장되어 있는 3필지의 금양임야 13,000평에 대한 기준시가가 각각 상이할 경우의 공제는 기준시가금액이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3,000평을 공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필지마다 차지하는 평수의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지, 또는 기준시가금액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3,000평이 공제되는지 여부
나. 종족의 위토가 4필지이며, 1,600평으로서 기준시가가 각각 상이할 경우의 공제는 기준시가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600평을 공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각 필지의 평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하는지, 또는 기준시가 금액이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600평이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996조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