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신고를 제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피상속인이 증권회사에 구좌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신고서에 상장주식의 평가를 사망 당시의 시세가액을 기재하는지, 아니면 매입시세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나.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부과당시 시세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부과 당시 시세란 세무서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날의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1개월 평균 시세가액과 낮은 시세가액으로 선택 평가하는지(사망 당시 시세가액보다 현재 5개월 경과한 시세가액이 더 낮고 앞으로도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