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유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소유하던 임야를 양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비록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라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와 기타 신고시 제출하여야할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임야(19,339㎡)를 1986년 취득한 후 1988.01월 매도하여 대금의 전액을 지불받았으나, 매수자는 동 임야의 전매자를 물색 중이며 전매자가 있을 때까지 이전을 이행치 않는다하며, 수차에 걸친 이전 요구에 불구하고 이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고자 세무서를 방문하였더니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도세자진납부가 불가능한 일이라 하여 신고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 매수자가 이전을 요구할 때에 토지등급이 상승하여 투기지역으로 묶이면 매도 당시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매매당시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와. 매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취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