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철거 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 재산01254-1328, 1989.04.11 1. 질의내용 요약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남입니다. 지방(○○시 ○○지구)의 재개발로 인하여 무주택 농민이시던 부친께서 20평형의 APT 입주권을 받게 되실것 같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2월경) ① 이러한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의 여부 ② 또, 입주권을 전매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 ③ 만일 3년을 거주한 후에만 명의가 넘어갈수 있다면 그 때 양도소득세는 없는지의 여부 ④ 3년안에 장남이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를 질의 상기의 질문에 세무서의 대답이 지역마다 다른 경우가 있었기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법에 따라 처리하고저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