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82, 1989.10.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82, 1989.10.2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재거주 아파트를 8년전에 취득하여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가정형편에 의하여 부득이 이사를 하게 되어, 현재 재개발중인 아파트 1개를 분양받을수 있는, 재개발지역내의 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재개발지역의 아파트 건축은 현재 골격만 약5층((총12층중)정도 지어진 상태이며 준공예정일은 1990년 10월말 예정이며 입주 예정일은 1990년 11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음
가. 재개발된 ○○트의 취득시기는
(1) 준공일이 된다.
(2) 입주일이된다.
(3) 소유등기한날이 된다.
나. 현재거주중인 아파트를 어느시점까지 팔아야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