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 권리의무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함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임.
2.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 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 승계대장에 등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3.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는 권리의무 승계 당사자가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이를 개인간의 거래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67.05.01 ○○공사가 신축한 국민주택은 분양금액을 완불할 때까지 소유권등기를 할수 없는 경우 계속적으로 승계계약으로 소유하다 1986.03.30 에 주택잔금을 청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주택공사로부터 받았음.
가. 상기 주택의 취득시기는 1978.03.30 또는 1986.03.30 중 어느 것인지 여부.
나. 10여명이 승계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승계계약에 의한 중간등기는 생략되고 공부상은 주택공사로부터 직접 본인에게 등기이전 되었는데, 실질에 의해 개인간의 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공부상의 표시로 법인과의 거래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