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6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74, 1986.1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74, 1986.11.17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 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54년 저의 선친(이○○)께서 오씨 종중과 부동산 상환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오씨 종중의 사정에 의하여 현재까지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현재 ○○지방법원에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중이며, 쌍방합의에 의하여 화해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 위의 경우 법원 화해판결에 의하여 등기이전 하였을 때 이○○(상속자 이○○) 소유 토지 577평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이○○ 소유 토지는 1970년 사망에 의하여 이 ○○명의로 상속등기 되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