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토지등급

사건번호 선고일 1986.01.2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에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6호(차) 및 같은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에 거주하며 친지께서 약 9년전에 답 3천여평을 매입해서 경작해 왔으나, 능력이 없어 이제 팔고자 하니 평당 12만원 준다하나 해당되는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 알지 못하여 질의 합니다. 위치는 ○○시 ○○동 이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알고 있으며, 이 개소에 답이 약 13,000평인 경우 대토로 2,000평정도 매입하면 면세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