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1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시의 동사무소 청사 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물건지 : ○○구 ○○동 ○○번지 나. 지목 : 대지 다. 지적 : 545㎡(165평) 라. 소유자 : 공유지분(국유지 및 사유지) (1) 1/2지분 : 국유지 (관리청 : 국세청) (2) 1/2지분 : 사유지 (가) 주소 : ○○구 ○○동 ○○번지 (나) 성명 : 장○○(000000-0000000) 마. 매입목적 : ○○동 청사 건립부지 바. 참고사항 : 위 장○○은 주소지 상의 대지 건물등 본인 명의로 부동산 다수 있음. [질의] 지방자치단체(○○시장)에서 사유지를 공용지로 협의 취득시 매도자인 장○○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비과세(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