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부과대상 부동산을 교환하고 그 등기도 교환등기 하였을 경우에 교환한 당사자에게 각기 소유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환한데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고 당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였을 때에 당해 부동산을 교환 건 소유자가 취득한 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