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게기하는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에 게기하는 필요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의 경우 화해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재일교포로서 1966년경 국내토지의 취득이 어려워 본인의 모친 명의를 거쳐 친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습니다.
○ 그런데 1980년도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동생이 자기소유라고 주장하여 할 수 없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1983년 본인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본인이 가처분등기를 하였는데 가처분등기 며칠 전 저의 동생과 박○○, 유○○이 공모하여 본인 모르게 박○○, 유○○이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 본인은 승소 후 동 부동산을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자에게 이행하려 하였을 때에서야 가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가등기권자인 박○○, 유○○ 그리고 저의 동생을 사기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만 가등기권자들은 도망을 가서 수배 중이고(동생은 본인과의 다른 관계로 본인이 고소하여 구속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 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으로부터는 소유권 등기이전의 독촉이 있으며 등기이전을 빨리 해 주지 않으면 가등기 설정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본인을 사기로 고소한다 합니다.
○ 고민하던 중 박○○, 유○○으로부터 제3자를 통하여 화해가 들어 왔는데 사기로 고소한 것을 취하하면 가등기를 해제하여 준다고 하기에 가등기만 해제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또 제3자를 통하여 화해보상금조로 61,000,000원을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응낙을 하고 화해보상금조로 61,000,000원을 박○○과 유○○에게 지급하고 합의서 작성하여 고소 취하한 후 그들은 가등기를 말소하여 주었습니다.
○ 그 후 동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위 지급한 61,000,000원을 필요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