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필요한 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1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 및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내용이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하께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의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법에 의한 신고를 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사실거래(매매)가격으로 자진신고하는 것이며, 나. 사실거래를 무시하고 일반지구가 아닌 투기지역으로서 국세청 고시가격으로 자진신고하여야 되는지 질의하는 소재지 : 경기도 ○○군 ○○면 ○○리 산 ○○번지 취득한 기일 : 1975.01.01, 1979.05.31, 1978.10.19 취득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