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1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회신]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100분의7 이외에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1964년에 대지 141.3㎡, 지상건물 창고(주택내물치장 15.9㎡)를 어느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5년5월28일에 어느 개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 1983년에 본재산 인근에 폭 35m, 길이 약 500m의 도로를 도시계획으로 신설 설치함에 따라 위 본인 양도재산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한 바 있습니다. [질의내용] 본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등급가격)으로 계산하고 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위의 본인이 부담납부한 도로수익자부담금도 필요경비로 계산,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