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7.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897, 1986.06.11 및 재산01254-1211, 1985.04.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897, 1986.06.11 ※ 재산01254-1211, 1985.04.22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본인은(세대주의 처) 1세대 1주택으로 ○○시 ○○동 ○○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1987.07.10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 준공검사와 동시에 사실은 입주하였지만 전가족의 주민등록은 1987.10.06 일자에 전입처리 하였습니다. ○ 신축한 주택에서 1989년 06월 현재까지 계속하여 본인과 직계가족 5명(시모, 남편, 자)이 함께 거주하였으나, ○ 주택소유자인 본인은 직장관계로 (1987.11.27~1989.05.18)까지 ○○시 ○○동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하였습니다. [질의내용] 가. 본 주택을 준공일로부터 3년이 지나 1990년 08월경 매도 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주택소유자는 비록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하는 곳에 있어도 직계가족 5명이 3년이상 계속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6...20 ※ 재산01254-1897, 1986.06.11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당해 주택양도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 재산01254-1211, 1985.04.22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도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시기 비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