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174, 1988.04.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74, 1988.04.25
1. 질의내용 요약
○ 1983년 대지 89평에 건평 지상 1ㆍ2층 55평 지하 35평 도합 90평을 건축 1가구 1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조 6호
(자)에 정한 고급주택에 다음의 경우 해당여부
가. 지하층 35평중 차고, 보이라실을 제외한 약 18평은 대문과 부엌, 화장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급주택 취급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일보 1989.04.11. 경제광장란 참조) 사실인지 여부.
나. 지하실 면적은 50%로 계산한다(○○일보 1989.04.11. 경제광장란 참조)하는데 그러면 72.5평으로 80평 미만으로 되는데 사실인지 여부.
다. 건평 80평을 초과하나 현재로 과표 1억 8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과표현실화로 1억8천만원을 초과하면 그때가서 고급주택으로 취급되며 다시 과표가 이하로 떨어지면 그 시점에서 고급주택에서 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