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문의 경우, 당해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법률 제2705호 1974.12.24)의 규정에 의하여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은 1975.01.01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계산할 경우 세액 방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5-796, 1984.03.02)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5-796, 1984.03.02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대하여 법인간의 거래로 인한 실제 가액으로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705호) 제16조에 의한 1975년 1월 1일 이전이며 세율적용을
소득세법 제70조 8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보유년수로 나누는 경우에 보유년수 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거래예) 취득일 1973년 5월 15일
취득금액 5 억원
양도일 1984년 12월 15일
양도금액 10 억원
(갑설)
- 법 제70조 8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유년수 계산을 부칙 제16조에 관계없이 실제 보유기간인 12년으로 계산한다.
- 양도비용은 취득금액의 7%(35,000,000)
- (산식)
| 양도차액 - 양도소득공제 | × | 70조 1항 세율 | × | 보유년수 |
| 보유년수 |
-
| (10억 - 5억 - 35,000,000 - 1,500,000) | = | 47% × 12 | = | 141,717,000 |
| 12 |
(을설)
-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7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무조건 10년으로 계산한다.
-
| (10억 - 5억 - 35,000,000 - 1,500,000) | × | 47% × 10 | = | 154,405,000 |
| 10 |
(병설)
- 보유년수 계산에 있어서 갑설의 실제 취득년도부터 계산되는 경우와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1975년 1월 1일 취득으로 보아 실제 취득가액에 실지 취득일로부터 1975년 1월 1일까지의 양도소득 특별공제율에 의한 양도소득 특별 공제액을 계산하여 가산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계산하고 보유년수는 10년으로 하여 계산한 것과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계산한다.
- 1973년 5월부터 1975년 1월 1일까지의 양도소득 특별 공제율 25%
-
| (10억 - 5억 × 125% - 35,000,000) | × | 43% × 10년 | = | 96,915,000 |
| 10년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종합소득세율에의한세액의계산】
○
소득세법
부칙 제16조 【양도자산의취득시기에관한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