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949, 1983.08.29)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949, 1983.08.29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목장이전을 위한 양도로 “12년간 경영하던 목장 3만평, 우유소(젖소)30두를 양도하고” 신목장을 확보했으나 교통관계로 1만5천평 목장부지에서 한우 30두 이상을 사육코자 하는 바, 다음 사항을 질의함
| 구분 | 축종 | 소두수 | 목장부지 | 축사 | 부속건물 | 비고 |
| 현목장 | 우유소 | 30두 | 3만평 | 3동 | 2동 | |
| 신목장 | 한우 | 30두 이상 | 1만5천평 | 2동 | 2동 | |
| 증감 | 변경 | 두수상이 | 축소 | 축소 | 명수축소 | |
가. 목장이전시 축종을 변경해도 소 마리수(성우)는 그 이상의 두수만 확보하면 되는지 여부
나. 목장이전부지 확보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
별표1의 기준면적 이상만 확보하면 되는지 여부 (예: 현재 3만평의 목장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신목장에는 기본평수 이상인 1만5천평만 확보하면 되는지)
다. 이전할 곳의 기본목장 평수는 초지가 아니고 “방목장”, “임야”, “축사”, “야초지” 등 비육우 사육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만 확보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 소득1264-2949, 1983.08.29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