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소득1264-2986, 1983.09.01)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86, 1983.09.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 감면 규제법 제60조에 규정된 ○○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금을 토지 채권으로 영수 하므로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 받겠으나
나. 방위세는 과세 될것인데 그 과세표준은 양도 소득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 세액 공제를 한 후의 금액인지 아니면 공제전 금액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 소득1264-2986, 1983.09.01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된 경우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