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3233, 1985.10.29)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233, 1985.10.29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된 법인이 현물출자를 한날에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현물출자한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후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자본을 감소하였을 경우 현물출자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동 자산의 범인으로의 이전에 과한 취득세(조감법 제84조 제4호), 등록세(조감법 제85조 제3호)등의 면제받은 세액은 자본을 감소한 사업년도에 추징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자본 감소와 관계없이 면제 받은 세액은 그래도 유효한지 여부.
나. 위 자본을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 이전에 자본을 감소하였을 경우 제재 사항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 재산1264-3233, 1985.10.29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포함)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사업용자산인 부동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 양도시의 가액과 취득시의 가액의 차익에 의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