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신축시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1433, 1981.04.23)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433, 1981.04.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1983.05.25일 대지 58평을 취득하여 위 지상에 단독주택(42평)을 1983.11.25일 신축(준공)한 뒤 건물부분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984.01.26일 동 주택(대지 포함)을 양도하였습니다. 건물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 위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건물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지는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을설) - 건물은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75%의 세율을 적용하고 대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