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양도세 면제시 방위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168, 1984.01.16) 사본을 참조. 붙임: ※ 소득1264-168, 1984.01.16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로부터 수용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때 방위세 납세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게 되는 바, 이때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지, 산출세액이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1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