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을 준공하여 가동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가동 및 임대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8, 1986.07.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88, 1986.07.09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개인업체)는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어 신공장을 취득하고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당사는 구 공장을 즉시 양도하려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구 공장 대지 및 건물을 임대하여 주다가 신 공장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매각 처분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