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07,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토지 두필지를 한필지는 유상양도, 한필지는 무상증여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1989.03.15 시행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 방법에 따라 그 가액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의 경우 일반배율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가 의문이 되어 질의함.
가. 한필지는 지목이 “임야(산)”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이고
나. 한필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절대농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