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세 비과세되는 자기가 경작한 토지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도시계획법・군사시설물보호법 기타 군사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특수배율인 1.00배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607, 1986.08.2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07, 1986.08.2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토지 두필지를 한필지는 유상양도, 한필지는 무상증여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1989.03.15 시행 특정지역 기준시가적용 방법에 따라 그 가액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의 경우 일반배율 또는 특수배율을 적용하는지가 의문이 되어 질의함. 가. 한필지는 지목이 “임야(산)”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공원용지이고 나. 한필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도시 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절대농지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