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시 필요경비 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729, 1988.03.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29, 1988.03.12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주택을 1986.10.01 취득하여 타인명의로 명의 신탁하였다가 1987.05.01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하고 1987.05.30 갑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주택을 1989.05.10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