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6.07
공사대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1264-1434, 1984.04.25)을 참고. 붙임 : ※ 재산1264-1434, 1984.04.25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988㎡, 건평 53㎡을 1976년 07월 24일 취득을 하여 살고 있었는데 1982년 03월 25일 구획정리 사업으로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권리면적 345㎡을 ○○구획 정리 사업지구에 받고 집은 철거를 하여 보상과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아 추첨된 18평 아파트에 1985년 04월 18일 이전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음. ○ 대지 345㎡에 건물을 지을 건축비용이 없어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환지 예정지와 확정지의 양도소득세 차이점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