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프리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539, 1984.11.05)사본을 송부하니 업무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당첨권을 계약금 및 1회 불입금 불입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계약금+1회불입금
(을설)
- 계약금+1회불입금+프레미엄
(병설)
- 공급가액+프레미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