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채권입찰제 아파트분양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은 프리미엄을 감안한 시가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1264-3539, 1984.11.05)사본을 송부하니 업무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당첨권을 계약금 및 1회 불입금 불입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계약금+1회불입금 (을설) - 계약금+1회불입금+프레미엄 (병설) - 공급가액+프레미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