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 수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여 전에 사무실이 필요하여 사무실용으로 3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현재 주거용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거주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아파트를 옮길려고 청약예금을 가입하여 금년에 추첨받아 이사할려고 합니다.
○ 만약 분양 신청후 당첨되어 이사하게 되어 거주하는 아파트를 판매하였을 때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 1가구 2주택으로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알고져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