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5
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877, 1986.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877,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7명의 주주는 14년 전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없던 차 금번 주주 전원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코자 합니다. ○ 이때, 가. 본인이 양도코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또한 본인의 양도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에만 해당되고, (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