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주주간의 관계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877, 1986.12.30)을 참조.
붙임 :
※ 재산 01254-3877, 1986.12.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7명의 주주는 14년 전 1,000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시장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실적이 없던 차 금번 주주 전원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코자 합니다.
○ 이때,
가. 본인이 양도코자 하는 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나. 또한 본인의 양도주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에만 해당되고, (나)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의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