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7,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배율 4.29) 되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산01254-397,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중구 ○○동 ○○번지는 언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또는 양도를 할 경우 몇월 몇날을 기준으로 특정지역의 준하는 고시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옳은지를 알고져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