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방위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5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7, 1989.02.0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서울시 중구 ○○동은 1988.09.21 특정지역으로 기고시(배율 4.29) 되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재산01254-397, 1989.02.02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 중구 ○○동 ○○번지는 언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또는 양도를 할 경우 몇월 몇날을 기준으로 특정지역의 준하는 고시가격으로 계산을 해야 옳은지를 알고져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