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동한 실적이 없는 법인이 개인인 중소기업과 통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26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09, 1985.10.07, 재산01254-2733, 1986.09.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009, 1985.10.07 ※ 재산01254-2733, 1986.09.04 1. 질의내용 요약 택지 43평을 제 3자에게 매매 취득되었다가 1년 2개월 만에 본인 처에게 매입되었습니다. 위의 사항은 증여세에 해당되는지요. 그렇지 않고 세액에 해당된다면 어떠한 세에 해당 되는지요. 현 택지 법정고시가가 평당 십만원 밖에 안됩니다. 사정에 의하여 택지 설정을 평당 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낸다고 하면 법정고가 인지 아니면 개인 설정가 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2항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