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는 공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8.07.23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사실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16년 동안 하여 오다가 직장이 부도가 나서 폐사되는 바람에 그간 벌어온 돈으로 생활하다가 생활이 곤란하여 고향으로 이사하려고 하나, 주택을 장만한 것이 21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1가구 3년이상 거주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 가. 전가족 고향 (강원도 강릉) 이주 나. 세대주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려고 하며, 다. 학생(3명) 강릉소재 학교에 전학시킬때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에 규정된 「재무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런 경우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