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식의 양도차익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6.30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 결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등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시의 실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며, 어느 일방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 및 취득일 현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1294, 1984.04.12)과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1264-1294, 1984.04.12 1. 질의내용 요약 ○ 1974.05.06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을 1985년 05월 말경에 법인에 양도한 바 있습니다. ○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가. 1974.05.06 설립된 비상장 영리법인임(발행주식수 20,000주) 나. 1974.05.06 설립 이래 1975.01.01 현재까지 주식 이동상황은 없음 다. 1980.09.29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 동 재평가적립금을 자본 전입하여 1985.05.31 현재 발행주식 200,000주임 라. 1985.05.31 ○○건설주식회사에 위 200,000주를 양도함 마. 동 주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기타자산임 [질의] 가. 양도가액 법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임됨 나. 취득가액 1974.05.06 신설법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갑설)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위와 같이 1975.01.01 현재의 시가(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규정에 의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공히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1975.01.01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1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